2020. 9. 6. 13:56ㆍ숨겨2/경매
임대차계약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건축물의 양도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임대건물 양수인(다른 임차권을 포함한다)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한 요건(상가건물 인도 확인 및 상가등록증)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상가건물 인도 및 임대목적의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세무서장의 추천일로부터 기일을 연장하여, 역권 취득이나 우선 변제 요건이 되는 것만이 아니다.
2.사업자등록관련사건
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사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식 방법으로서 마련된 거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사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착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을 소재지가 당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위 각 법령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ㄷ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도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없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임대건물 양수인(임차권을 승계한 다른 사람을 포함한다)은 임차인 직위의 승계자가 된다.
●이 법에 따라 임대목적이 있는 건축물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항을 적용한다.
●제3항은 민법 제536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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