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8. 14:34ㆍ숨겨2/경매
1.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기일 > 현황조사, 감정평가, 배당요구종기일> 매각기일(입찰일) >매각결정기일 >
매각확정기일 > 잔금납부> 배당 > 완료
2.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
강제경매: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문(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 하는것
임의경매: 근저당, 전세권등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 (경매의 90%가 임의 경매)
3. 개별경매와 일괄경매
개별경매(= 분할매각 ) : 여러개의 분동산을 분동산별로 가각 매각하는 것
일괄경매: 한번에 묶어 매각하는 것 (하나 물건)
4. 경매기록에서 필수적으로 체야하는 서류
- 매각물건 명세서
- 집행관 현황 조사서
- 감정평가서
- 법원 송달내역 / 처리 내역
- 등기부 등본
5. 입찰 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
- 재경매일 경우 : 20~30%
6. 등기부등본의 모든 것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다 그리고 건물등기부는 다시 2가지로 나뉜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상가)등기와 토지와 건물등기가 따로 존재하는 일반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등기가 있다.
-등기부 구성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 / 면적 / 구조 / 용도)
㉯갑구: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 (가압류/ 압류/ 가처분 / 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을구: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 / 전세권 / 임차권 )
-등기부상 순위결정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7. 차순위 매수신고 조건
낙찰금액에서 입찰보증금 뺀 금액보다 높게 써야 한다.
예) 최저매각가격: 1억, 입찰보증금: 1천마원 (10%), 낙찰가격: 9천 5백만원
9500 ~ 1000= 8500이상 쓴 사람만이 차순위 매수신고 가능
8. 매각불허가 사유
-법원의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의 심한 훼손, 송달 잘못, 공고 누락등)
-입찰보증금 액수보다 적게 넣을 경우
-입찰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농취증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몰수)
9.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지분을 나눈 부동산의 일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낙찰자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낙찰자와 같은 금액으로 매수함. 한번만 사용가능)
10 경매 기본 용어
-잉여: 부동산을 매각후 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돈
-무잉여: 경매신청자가 돈을 0원 받는 경우
-각하: 절차나 형식이 부적합하여 법원이 신청자체를 법원이 받들이지 않는 것
-기각: 신청자체는 법원이 받아들이지만 그 신처의 내용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것
-취하: 경매신청자(채권자)만 경매를 취하(채무자가 빚을 갚는 등의 이유)가능
-취소: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
-지상권: 건물, 토지의 주인이 다른 경우
-필요비: 건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비용
-유익비: 객관적 가치를 증대
-당해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국세,지방세)
-인동명령: 법원이 낙찰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넘기라고 명령하는 것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이 점유자에 대해 이전을 금지하라고 명령하는 것
-가처분: 금지한다, 묶는다
-재경매: 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나옴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
-채무자: 돈을 갚을 사람
-대위변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권리가 제 3자에게 이전 되는 말
-입찰외: 매각대상에서 제외
-제시외: 미등기된 건물이지만 매각대상에 포함
'숨겨2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기초 3편 (0) | 2020.09.21 |
---|---|
경매 기초 2편 ~! (0) | 2020.09.09 |
대항력이란 ?? (0) | 2020.09.06 |
물건의 효력과 채권 (0) | 2020.09.05 |
권리란 무엇인가 ? (0) | 202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