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4. 23:36ㆍ숨겨2/경매
경매한다고 한참 공부할 때 받은 자료인데 결국 경매는 미루고 이렇게 블로그에 쓰게 되네요 이렇게 쓰면서 저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미약한 정보지만 이렇게 공유도 하고 이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권리
경매라 함은 채권자의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는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궈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항유(享有)=<명사:누리어 감짐>하기 위히여 법적으로 인정된 힘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란 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수 있는 힘이 란 의미이다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을이 건물의 철거를 하지 아니하는 경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워하여 을의 건물을 철거 할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2.물권과 채권
이런한 권리는 그 구별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짐나 가장 대표적인 분류방법을 기술하보고자 한다 크게 권리는 재산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재산권과 신분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신분권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이러한 재산권은 다시 또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할수 있으며 이러한 물권과 채권의 이해는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요이라 할수 있다
물권의 의의 물권이라 함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절대권으로서 누구에게든지 주장이 가능하며 이를 법률용어로 대항 할수 있다고 표현한다. 즉 물권은 절대권이기에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진다 이렇듯 물권은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것이기에 제3자에게 불측(不測)[명사] <1.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음. 2.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괘씸하고 엉큼함>의 손해를 보게 할수 있으며 딸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히여 미리 공시(公示) [명사] <1.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를 하여야한다>. 하여야 한다 물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이기에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내용으로 물권을 변겨할 수가 없으며 이를 물권 법정주의라고한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의히여 현행법상 인정되는 물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는 권리분석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1)민법이 인정한 물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은 객체인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비하여 제한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한물권은 사용가치만을 지배하는 지배권으로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지배권으로서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2)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상사유치권, 상상질권 ,주식질권,선박저당권,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등이 있다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 고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자동차저당권,항공기저당 권, 건설기계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이 있고, 그 밖에도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등의 특수한 물권적 권리가 있다.
관습법이 인저한 물권에는 분기지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잔느 일정한 요건하에 그 분기지에 대하여 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취득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소유 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별도의 특야이 없는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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